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 대신,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조사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1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하실 건가요?"라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기한 안에 아무 말을 안 하면 보험사는 자기 쪽 손해사정사(소속 또는 위탁 업체)로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접수하세요. 영업일은 토·일·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2어떤 보험이 대상인가요?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
- 화재·누수·풍수재 등 재물보험
- 일상생활·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
- 실손 의료비
-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해 등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보험금
- 소송이 제기된 건
- 서류 심사만으로 접수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건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 직접 선임(고객이 비용 부담)으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진단금이 거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비용은 누가 내나요?
-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가 동의한 경우
-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통보(또는 접수 완료)일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보험사 쪽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 보험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이 필요해 따로 선임한 경우
비용은 손해사정사와 맺는 위임계약서에 미리 정합니다.
4보험사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경우
- 고객이 안내를 받고 3영업일 안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 요청을 했다면 10영업일)
- 손해사정이 늦어지면 사고 현장이 훼손되거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가 자기 쪽 손해사정사로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
화재 현장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현장 정리 때문에 바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에 동의하기 전에, 먼저 접수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보험사가 동의해야 하는 손해사정사 요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선임에 동의합니다.
-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 이수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 보험협회가 정한 보험사 표준동의기준 충족
보상온은 이 요건을 운영팀이 확인한 손해사정사만 명단에 올립니다.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에 따라 일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보험사가 거절하고 다른 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최근 5년 안에 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보험사로부터 서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최근 5년 안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제재·경고를 받은 경우
- 보험사가 보수를 내는 계약인데 고객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알려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손해사정사 업무를 넘어서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보험사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보험사가 정한 보수 산정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사고에서 정비업체·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는 대차료·위자료 등
거절되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보상온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보수를 내는 건에 고객에게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합의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7보상온으로 신청하는 방법
- 보험사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바로 사고 접수 (문자 내용을 붙여넣으면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택 또는 추천받기
- 사고 유형·지역에 맞는 담당 손해사정사 배정
-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연락 — 필요하면 기한 연장 요청부터 함께 진행
- 보험사에 선임 의사 전달, 위임 계약
- 현장조사,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금 청구
이 안내는 보험업계 공통 기준인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과 보험회사 표준동의기준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