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 대신,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조사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1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하실 건가요?"라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기본3영업일안에 선임 의사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연장10영업일3영업일 안에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안내일부터 10영업일까지
보험사3영업일고객의 선임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안에 아무 말을 안 하면 보험사는 자기 쪽 손해사정사(소속 또는 위탁 업체)로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접수하세요. 영업일은 토·일·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2어떤 보험이 대상인가요?

보험사 동의 선임 대상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
  • 화재·누수·풍수재 등 재물보험
  • 일상생활·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
  • 실손 의료비
대상이 아닌 것
  •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해 등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보험금
  • 소송이 제기된 건
  • 서류 심사만으로 접수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건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 직접 선임(고객이 비용 부담)으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진단금이 거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험사가 냅니다
  1.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가 동의한 경우
  2.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통보(또는 접수 완료)일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냅니다
  1. 보험사 쪽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2. 보험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이 필요해 따로 선임한 경우

비용은 손해사정사와 맺는 위임계약서에 미리 정합니다.

4보험사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경우

  • 고객이 안내를 받고 3영업일 안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 요청을 했다면 10영업일)
  • 손해사정이 늦어지면 사고 현장이 훼손되거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가 자기 쪽 손해사정사로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

화재 현장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현장 정리 때문에 바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에 동의하기 전에, 먼저 접수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보험사가 동의해야 하는 손해사정사 요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선임에 동의합니다.

  1.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2.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 이수
  3.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4. 보험협회가 정한 보험사 표준동의기준 충족

보상온은 이 요건을 운영팀이 확인한 손해사정사만 명단에 올립니다.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에 따라 일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보험사가 거절하고 다른 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최근 5년 안에 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보험사로부터 서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안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제재·경고를 받은 경우
  3. 보험사가 보수를 내는 계약인데 고객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4.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알려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5. 손해사정사 업무를 넘어서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6. 보험사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7. 보험사가 정한 보수 산정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 자동차 사고에서 정비업체·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는 대차료·위자료 등

거절되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보상온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보수를 내는 건에 고객에게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합의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7보상온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보험사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바로 사고 접수 (문자 내용을 붙여넣으면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2. 손해사정사 선택 또는 추천받기
  3. 사고 유형·지역에 맞는 담당 손해사정사 배정
  4.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연락 — 필요하면 기한 연장 요청부터 함께 진행
  5. 보험사에 선임 의사 전달, 위임 계약
  6. 현장조사,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금 청구
지금 사고 접수하기 선임권 30초 확인

이 안내는 보험업계 공통 기준인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과 보험회사 표준동의기준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